경기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교사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향후 양측간 갈등이 예상된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를 중징계 요구로 시정하라는 교과부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지난 15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서에서 “민노당 후원 교사 19명에 대한 도교육청의 경징계 요구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한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내려야 하는데 이번 시정명령은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 수위와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재량권에 속한다”며 “교과부 장관도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답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차후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 중이다”며 “현재로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어떤 조치를 할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중징계 요구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 기관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6월 민노당 후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9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김상곤 교육감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후원금도 소액”이라며 경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5일 “1심 법원이 해당 교사들의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에게 중징계 요구를 시정명령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