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2007년부터 계속됐고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종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전달식 역시 앞서 해오던 것과 유사하게 이뤄져 마치 김 교육감 본인이 기금을 주는 것처럼 과시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도의회 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것을 교육감이 집행자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라서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증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