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도내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 참여율이 크게 낮아지고 학교운영에 대한 민원사항도 줄어들며 새로운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도내 413개의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88개교에서 야자를 시행하고 전체 46만여명의 고교생 가운데 21만1천여명(46%)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야자 참여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의 69%에 비해 2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야자 참여율 하락은 도교육청이 지난달 1일부터 인권조례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 야자를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희망하는 학생들만 참여시키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도내 강제 야자와 두발 및 복장규제, 체벌, 언어폭력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학생, 학부모 민원사항이 3월 869건에서 4월 들어 53건(15일 기준)으로 줄어들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강제 야자 등의 민원이 제기된 121개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문제가 심각한 24개교에 대해서는 집중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일선 학교 교사들과 인권단체에서는 인권조례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매곡초 조승희 교사는 “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체벌과 언어폭력 등이 없어진 새로운 수업방식을 모색하고 대화가 많아지며 학생들과의 좋아지는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안양 평촌고 윤승유 교감은 “체벌 금지 등이 제도에 의해 강제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반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와 교육이 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의 공현 대표는 “인권조례 시행 후 70~80% 가량 학생들의 인권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학교, 교사의 편차에 따라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항목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40여일이 지나 학교,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육청의 노력으로 강제 야자와 체벌 등이 도내 학교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며 “초기사항에 대한 중간 점검이지만, 교육문화 전반에 대한 혁신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고 학생, 교사, 학부모 연수 및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