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某초교 학부모위원선출 특정후보 특혜 논란

2011.04.20 21:07:32 22면

수원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학교측의 지원이 이뤄져 불법선거가 실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와 평등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는 20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S초교의 학부모 운영위원 불법선거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해당 학교는 지난달 16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5인에 대한 투표에 앞서 ‘좋은 아버지회’ 총무와 회원을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며 “이 단체 회원 3명이 입후보하자 학교는 선거홍보물에 대한 인쇄 편의를 제공하고 학교장이 선거 당일 이들을 세워놓고 학부모들에게 소개했다”고 밝혔다.

또 “3명의 선거홍보물은 선관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배포됐고, 이들은 선거 때 ‘좋은 아버지회’ 가입원서를 배포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후 지난달 19일 한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무시됐고, 학교측은 선거홍보물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도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수원교육지원청은 최근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학교측의 의견을 반복했다”며 “이에 지난 18일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2차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우선 학교측의 입장을 듣고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학교장이 특정후보 3명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장이 입후보자 모두를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감사는 2차 진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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