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조무원 “업무 감당 안되요”

2011.04.21 21:28:42 23면

초등 조무원 실습지 텃밭 가꾸기·짐 나르기 등 고충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여성 조무원에게 2천여㎡의 넓은 밭을 가꾸라고 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와 해당 조무원에 따르면 용인의 한 초교 A(61) 교장은 지난해 5월 B(36·여) 조무원이 발령나자 방호원 C(49) 씨를 포함해 모두 3명에게 학교 인근의 실습지 2천210㎡(700평)를 가꾸라고 지시했다.

실습지의 일부는 학생들의 텃밭으로 이용됐고, 일부는 고구마와 꽃 등을 재배했다.

B 조무원은 “학교에서 주된 업무가 실습지를 가꾸는 일이었다”며 “지난해 8월 발목을 다쳐 9월과 11월 병가를 내 계속 일할 수 없었지만 조무원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목을 다친 상태에서 선배 방호원이 40인치 TV와 TV장을 같이 옮기자고 해 여성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해야 했다”며 “용인교육지원청에 고충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출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무시와 부당한 업무지시, 신체적 차이를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관행이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교장은 “사람에 따라 일이 힘들 수 있다. 어려우면 조정해줄 수 있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다”라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무원은 학교 시설물 관리를 맡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공노는 “밭일은 전문기술기능직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고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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