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송 버스운전사 음주 적발시 소속업체 입찰 제한

2011.04.24 21:07:57 22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송용 버스 운전사의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경우 소속 버스업체의 계약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학생 수송을 맡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잇따라 음주 측정에 적발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데 따른 조치다.

도내에서는 지난 21일 운전기사 김모(29) 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상태에서 평택의 한 초교 학생들을 태우고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다 출발 직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최근 음주 상태에서 학생 수송 버스를 운전하려던 기사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올 들어 버스 운전사가 술 취한 상태에서 학생을 수송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6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앞으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위한 학생 수송 버스 운전사의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사는 물론 소속 전세 또는 관광버스 업체가 학생 수송을 위한 계약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수학여행이나 단체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출발 직전 운전사의 음주측정을 반드시 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전사가 음주 상태에서 학생 수송용 버스를 운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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