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실시

2011.04.26 19:36:43 21면

동두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다.해당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토지분할, 감정평가 및 매수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