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취업규칙 동의강요 중단” 농성

2011.05.09 21:08:59 23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책이 변경돼 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일선학교 내리자 도내 노동단체가 반발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 경기지부(준)는 9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지침이 내려가자 각 학교마다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강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취업규칙 동의 강요가 중단될 때까지 오늘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은 학교비정규직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는데, 일선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은 비정규직들을 불러 사실상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공문을 시달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취업규칙 강제 서명을 즉시 중단하고 일방적인 처우개선책 시행에 따른 체불임금 250억원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이후 노조 회원들은 도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집단 농성에 돌입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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