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공직자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한 후 첫 시행에 들어가 기명신고 활성화를 통한 비리척결 의지를 강력히 내세웠다.
도교육청은 최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고발한 신고자 3명(공직자, 시민)에게 모두 35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3건은 ▲고교 교장·교감이 교직원에게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수수한 사례 ▲고교 전 교직원이 학부모에게 간식을 접대받은 사례 ▲사립고교에서 학교법인회계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사립학교회계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 등이다.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당사자들은 주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급심의위는 이번 사례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향후 더 큰 비리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번 보상금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초부터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기관 위탁 운영 신고시스템 ‘Help Line’과 공직비리 신고 전화 ‘Hot Line’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올 4월 말까지 신고된 79건 중 13건에 대해 징계를 비롯한 신분상·재정상 조치를 취했지만, 대부분의 신고가 무기명으로 접수돼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좀 더 구체적인 기명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