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공성진 의원, 집유2년 추징금 1억5838만원 선고…의원직 상실

2011.06.09 20:52:51 5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9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와 후원업체들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기소됐었다.

또한 이날 판결에 따라 공 의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공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공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구속기소된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신삼길씨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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