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크레인 운전기사 불구속 입건

2011.06.16 20:43:52 23면

동두천경찰서는 16일 크레인 관리 소홀로 인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크레인 운전기사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빌딩에서 B(45) 씨와 C(45) 씨가 크레인 바스켓에 올라 유리창 실리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크레인과 바스켓 연결 안전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B 씨와 C 씨가 15m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다.

추락한 인부 두 명은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B 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크레인과 바스켓을 연결하고 재점검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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