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마상무예 저작권, 법정 공방

2011.07.20 21:33:40 22면

우리 조상의 전통무술인 ‘마상무예’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김영섭(54) 회장은 지난 2001년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등록받은 마상무예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4월 8개 개인과 단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전국 각지에서 마상무예를 복원·연구·공연 중인 8개 개인과 단체로, 화성운영재단 소속 ‘무예24기 시범단’ 수석 최형국(37) 씨, 한국민속촌, 경주 밀레니엄파크 등이다.

피고소인 측은 그러나 우리 전통 문화이자 무술인 마상무예는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민속촌은 지난 4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저작권 무효심판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2차 공판이 8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마상무예는 조선 정조 14년인 1790년 이덕무와 박제가가 무관인 백동수의 도움을 받아 펴낸 ‘무예도보통지’에 의해 체계화됐다.

고소인 김 씨는 “30여년 전부터 무예도보통지를 따라 마상무예를 복원해 연구해왔고 2001년 저작권 등록도 받았다”며 “이런데도 피고소인들이 2006년부터 영리를 쫓아 공연하며 마상무예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최형국 씨는 “마상무예는 오랜 전통문화”라며 “창작물도 아닌데 연극저작물로 먼저 등록해 놓았다고 저작권을 주장하는데, 부채춤을 저작물로 먼저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나 단체는 부채춤 추면 안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한국민속촌 측도 “전국 각지에서 전통문화 마상무예를 공연하고 있고 이 공연들은 역사적으로 나온 동작을 재연한 것이지 창작한 게 아니다”라며 “법원 판단을 통해 저작권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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