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수해 피해주민 지방세 등 감면

2011.08.02 20:15:18 21면

동두천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지방세 부담을 덜어 주도록 지방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은 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자동차 등이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상가 및 유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징수유예(6개월)을 실시, 납기를 연장해 준다.

이밖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 중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해 같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해 피해자가 지방세 감면조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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