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덕천지구 관리처분 인가

2011.11.27 20:08:35 20면

39㎡ 633가구 4250가구 구축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2006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안양덕천지구(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8-1 일원 25만7천590㎡)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지난 25일자로 인가됐다.

이에 따라 덕천지구에는 전용면적 39㎡ 633가구를 비롯, 49㎡ 96가구, 59㎡ 1천308가구, 84㎡ 1천634가구, 114㎡ 384가구, 139㎡ 195가구 등 425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건립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2층이다.

아파트 대지면적은 17만6천696㎡,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각각 2만8천360.96㎡, 60만103.50㎡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16.05%, 244.91%이다.

LH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삼성물산과 동부건설컨소시엄이 시공에 나선다.
천진철 기자 cjc76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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