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홈피 명단 공개

2011.12.11 18:36:29 20면

김포시는 2011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8명을 12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체납세(결손처분자 포함)를 3천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이다.

공개 명단을 살펴보면, 법인 4개 업체 2억3천100만원과 개인 4명 2억1천500만원으로 총 4억4천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S사로 취득세(부동산) 등 8천300만원이다.

개인은 채 모 씨로 취득세(부동산) 등 7천4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체납세 징수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성실납세자 등은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와 같이 납세자 보호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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