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위조 주인 행세 20억원대 대출사기단 검거

2012.01.19 20:00:05 6면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8일 서류를 위조해 2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김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농협에서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대출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위조된 등기권리증과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광주시 송정동 소재 토지 3필지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진철 기자 cjc769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