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인덕원역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고시

2012.01.24 18:24:51 9면

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인 안양시 인덕원역 주변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안구 인덕원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설 명절이 지난 뒤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가 이뤄지면 동안구 관양동 141-3번지 일원(19만1천835㎡)의 각종 개발행위가 최장 3년 동안 제한을 받는다.

금지되는 행위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및 토지분할, 물건적재, 화원 설치, 수목식재 등 보상목적의 일체 행위다.

인덕원역 일원에는 오는 2016년까지 도시지원시설과 주택, 준주거,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3월부터 조사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천진철 기자 cjc76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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