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책 금품제공’ 안양만안예비후보 영장기각

2012.02.06 20:57:05 7면

조직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양 만안 예비후보 K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돈을 준 사실관계는 드러났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도선관위는 K씨가 안양의 한 식당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와달라며 조직책에게 800만원을 건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K씨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진철 기자 cjc76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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