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검 부동산개발청탁금 11억 전액환수

2012.02.07 21:18:48 7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렬 부장검사)는 검사와 집행과의 공조로 범죄수익 11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환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위해 군(軍) 동의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1억원을 받은 부동산개발업체 회장 김모(72)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부당하게 받은 11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강남과 부산 등지에 있는 김씨 소유 부동산 6곳을 확인, 추징보전청구 및 가압류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1억원의 형이 확정되자 김씨 부인에게 부동산 강제집행을 고지하고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부동산이 모두 가압류돼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해 추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양지청 집행과 직원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밟으면 제 가격에 처분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우선 은행대출을 받아 추징금을 납부하면 검찰이 가압류를 해제, 부동산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설득했다.

김씨의 부인은 은행으로부터 11억원을 빌려 최근 추징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고양지청 노승권 차장검사는 “11억원은 최근 1년간 고양지청에서 환수한 금액 중 단일 건으로는 최대”라며 “보전청구 단계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푼의 금액 변동 없이 전액 환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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