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놓고 법정행

2012.02.23 20:08:39 23면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에 위치한 S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앞두고 동대표 후보자에 대해 아파트 자체 선관위가 부적격자로 공지해 이에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동대표 후보에서 부적격자로 탈락한 A(58)씨는 “S아파트 선관위가 나에 대해 임의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동대표 후보에서 탈락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에 대응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S아파트 선관위가 자신에 대해 ‘2기 활동시 무책임 발언으로 주민에게 불쾌감 조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적격 자로 처리하고 이를 단지내 20군데에 공지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부당하게 동대표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내가 동대표로서 아파트 인근에 들어서는 장례식장과 관련, 장례식장에서 1억 원 이상의 아파트 발전기금을 내놓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을 두고 무책임 발언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동대표 후보 부적격자로 공시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며 명예훼손이기에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S아파트는 강화군에서 가장 밀집한 인구 지역으로 총 9개동에 57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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