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읍면 어린이집 특례 유지

2012.02.29 20:09:43 8면

양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수 및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양주시 보육정책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도 보육시설 수급계획 △2012년도 양주시 보육시설 수납한도액 결정 △2012년도 농촌 보육시설 특례인정 등 총 3건에 대해 심의했다.

안건별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현장학습비, 차량비, 교재비 등 필요경비는 예전과 다르게 세분화해 입학준비금 10만원, 차량운영비 1만6천원, 특별활동비 6만원, 현장학습비 4만5천원, 행사비 12만원, 급식비 1일 1천원, 시군구특성화비용 4만원을 수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전년과 동일하게 특례인정을 적용, 읍면지역과 동 일부지역 112개소의 보육시설과 39인 이하 25개소 지역이 특례를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정원 증원을 전면 제한해 균형있고 안정적인 보육시설 배치와 원활한 보육행정에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료를 지난해와 동결해 민간어린이집은 만3세 27만5천원, 만4세 이상 25만3천원, 가정어린이집은 만3세이상은 27만8천원이다.

백윤기 시 산업복지국장은 “보육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육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기자 kd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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