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일부 지원

2012.03.14 20:07:13 9면

고양시가 올해 3월부터 관내 18세 미만의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14일 시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현행 의료급여제도에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을, 2종 수급권자는 85%를 지원 하고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를 제외한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전체 의료급여비용의 15%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의 의료비에 대해 일부 지원한다.

또한 본인이 수납한 2, 3차 의료기관 이용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분기마다 신청하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다른 사업의 지원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이는 기존 30일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지원해주던 본인부담 상한제와 보상금제도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이며, 올해 18세 미만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65세 이상과 전체 2종 수급권자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분기 신청은 3월 말까지로 신분증과 수납 도장이 찍힌 영수증, 입금을 원하는 통장사본을 지참해 각 주소지 구청 시민복지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가계 생활 안정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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