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국내 입양 가정에 양육비 지원한다

2012.04.11 20:05:21 11면

고양시 일산서구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제도는 만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월 15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는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 월 62만7천원, 경증장애인(3~6급) 월 55만1천원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60만원 한도 내의 의료비 지원되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1종 지원(만18세 미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신청인 부모 통장사본,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아동이 장애인인 경우만 제출)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자의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입양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는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이 탄생된다”며 “양부모와 입양자녀의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으니 입양아동을 둔 양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된다”고 전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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