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署 112허위신고자에 손배소 제기

2012.05.06 20:19:07 8면

안양만안경찰서는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 한 고모(21)씨를 상대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1천38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소장에 ‘고씨는 허위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경찰의 시간외 수당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고씨가 경찰을 골탕 먹이려고 허위신고를 했다”며 “허위신고자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18일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신고해 입건된 바 있다.
천진철 기자 cjc76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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