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거주 국가유공자 무조건 보훈명예수당

2012.05.29 20:53:33 8면

광명시는 오는 7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6·25 및 베트남 전쟁 참전 유공자에서 65세 이상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현재 1천500명에게 보훈명예수당(월 3만원, 사망시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으로 대상자가 2천600명으로 늘었다.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된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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