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설립 조례

2012.06.03 19:25:29 7면

수원시는 가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조례는 수원시 발전과 지방문화 창달 등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보조금과 기금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업범위는 수원시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주요현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 연구사업의 수탁 등이다.

시는 1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수원시의회에 상정, 내년 1월 연구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원이 설립되면 기존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자동 청산된다. 시는 지난해 센터 연구개발비로 60억여 원을 투입했으나 연구원이 설립되면 약 30%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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