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이용해 물품구매 사기

2012.06.28 21:22:08 6면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자에게 편의점을 통해 택배로 물품을 보내달라고 한 뒤 대금을 보내지 않고 물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28)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고물품 구매 의사를 밝힌 뒤 택배 발송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속여 판매자로부터 택배 발송번호와 발송지 편의점 위치를 알아냈다.

이어 발송지 편의점을 찾아가 “내가 받기로 한 물품”이라며 발송을 기다리고 있던 물품을 가로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인, 인천지역 편의점에서 카메라 6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 등은 빼돌린 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시중가보다 싸게 되팔아 1천1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편의점 택배가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야간에는 주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면서 택배물품 확인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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