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축산차량 등록제’ 의무화

2012.07.04 19:10:54 23면

강화군은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운행토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오는 8월23일부터 시행한다.

축산차량 등록제의 등록대상은 가축·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방역 등을 위해 가축사육농장,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계란 집하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방역 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6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 방문차량과 개인농장 보유차량 등을 관할 군·구에 등록 신청한 뒤 GPS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장착하면 된다.

이를 위해 4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는 축산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육 미이수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 차량등록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 제도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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