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20% 삭감하던 이른바 ‘부부 감액 제도’에 손질을 가한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감액 폭을 줄여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안에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현행 20%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부 감액 제도는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됐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주거비와 관리비 등이 줄어드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연금을 깎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단계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20% 감액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 과도하지 않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22배에 그쳐 제도 설계 기준인 1.6배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자산 하위 계층에서는 상황이 정반대다. 소득 최하위 20% 부부 가구의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1.74배, 자산 최하위 20% 부부의 의료비 지출은 1.84배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절실한 이들에겐 제도가 오히려 가혹한 ‘패널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가 늘면서 소득·자산 격차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감액률만으로 형평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저자산 부부에 초점을 맞춘 정교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