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가짜석유 판매업소 첫 등록취소

2012.07.05 21:05:11 9면

김포시는 시설물 개조 등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에 대해 김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등록 취소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한 결과, 불법 시설물로 영업한 K주유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물을 압수·봉인 조치했으며, 채취시료 분석결과 가짜 석유제품임이 확인돼 행정절차를 거쳐 6일자로 등록 취소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비밀탱크, 이중탱크, 이중배관, 원격조정장치 등 시설물 개조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이 금지된다”며 “주유소 업주들의 양심 판매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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