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2.07.09 18:20:19 21면

군포시가 최근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도서 대출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립도서관 회원은 1회 대출 도서 한도가 1인당 5권에서 7권으로 2권 늘었으며, 회원 가입도 직접 방문을 통한 서류 작성 대신 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or.kr)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해 도서 대출이 더욱 편리해졌다.

또 시는 이번에 군포시민으로 한정됐던 도서 대출 회원 가입 조건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으로 확대해 도서관 시설 운영 효율성 및 공공성을 대폭 높였다.

김덕희 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서비스 강화로 책 읽기가 더욱 활성화되고, 도서관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길 바란다”며 “도서관이 이용자의 알권리 및 독서 욕구에 충분히 부응하고, 명실공히 평생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390-8866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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