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허위신고 4천만원 꿀꺽 퀵서비스 보험사기 일당 15명 검거

2012.09.11 20:17:49 6면

군포경찰서는 보험회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 박모(50)씨를 구속하고 김모(40)씨 등 공범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1일 오후 3시쯤 서울 가리봉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 250만원을 받아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노려 2인씩 짝을 이뤄 오토바이와 보행자간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을 수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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