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관급근로자 노무비 관리제 시행

2012.09.16 19:16:28 8면

광명시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해 온 이 제도는 시가 발주한 관급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로 지급, 사후에 근로자에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노무비가 계상된 1개월 이상 관급공사가 대상이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먼저 입찰공고에 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착공시 계약상대자로부터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매월 지정된 날짜에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지급청구(하수급인 포함)서를 제출하면, 시는 7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계약상대자는 수령일로부터 2일 이내(하수급인은 4일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사업부서(감독자)에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 사업부서 감독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 시정조치 및 미 이행시 지방노동청 통보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일선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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