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아이 아버지도 뇌출혈 가족 겪을 고통 상응한 중형 선고”

2012.09.20 20:34:24 6면

네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박홍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42)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에게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임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오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놀이터 출입금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 3세로 성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아이인데도 왜곡된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해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한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아이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그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 등을 생각해 그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재 기자 dj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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