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시·주거정비’ 가속… 원천주공 6곳 재건축·재개발

2012.09.26 20:34:33 7면

수원시가 휴먼·녹색 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26일자 고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비사업 기본방향을 전면 철거방식에서 기존의 우수한 환경과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총 6개 구역으로 우만동 현대아파트, 매탄주공 4·5단지, 서둔동 동남아파트, 서둔동 성일아파트, 원천주공아파트 등 5곳의 재건축사업 예정구역과 매탄동 173-50번지 일원 4만8천895㎡의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다.

또 재건축사업 위주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최소화와 주택 총량에 따른 시기별 적정 주택 공급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 도입, 재개발 위주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전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요소 도입, 주민참여 강화로 거버넌스 도시재생 실현 및 공공지원 확대 등이 특징이다.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큰 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다시 반영하게 되며, 이번에 고시한 기본계획은 오는 10월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곳의 정비예정구역 중 단독주택 지역이 포함된 팔달 1구역과 영통1구역은 투기수요 유입 방지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오는 2015년 9월 25일까지 건축물 신축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 및 토지의 분할 행위가 제한된다.

2020 기본계획 및 행위제한과 관련된 자료는 시청 도시재생과(228-3196)나 시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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