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으로, 특검팀도 이 중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최종 결정은 조은석 특검이 내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