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미등록 축산차량 운행하다간 ‘큰 코’

2012.10.15 19:57:14 23면

내년부터 징역·과태료 부과

용인시가 지역 농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이 시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면 운전자에게 내년 1월부터 징역 또는 과태료를 중점 부과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15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된다”며 “용인 관내 축산업 관련 차량도 미등록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축·원유·사료·가축방역약품·분뇨·왕겨 운반차량 등 축산과 관련된 모든 차량은 올해 말까지 시청에 운전자 이름과 함께 등록을 해야 한다.

차량에는 이전 3개월간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GPS 수신기가 부탁되고 운전자는 가축방역과 관련한 별도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 시설 방문 기록 등은 자동으로 3개월간 저장된다.

시는 축산관련 차량이 용인시 관내 400~500대, 도내 전체 5천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농장 등을 왕래하는 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되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 방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031-324-3210. 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