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792만원 배상

2012.10.21 19:42:03 22면

112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20대에게 79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단독 김정숙 판사는 안양만안경찰서가 112 허위신고자 A(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8일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경찰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려한 사실을 확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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