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특사경 통해 근절돼야

2026.02.03 18:00:00 7면

윤해원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장

 

 

“노인은 보호의 대상이지, 수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불법개설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확산되며 평생 사회를 지탱해 온 노인들이 가장 먼저, 가장 집요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 노인단체의 대표로서 이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나 의원으로 위장해 정상 병원처럼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이윤만을 목적으로 개설·운영한다. 특히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장기 입원이나 반복 진료를 유도하며 부당한 수익을 챙긴다.

 

문제는 노인들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스스로 식별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병원의 합법 여부나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정보와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시술에 쉽게 노출된다.

 

이는 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준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수사 체계로는 이들 사무장 병원을 신속히 적발하기 어렵고, 그 사이 병원은 사라지고 피해만 국민과 노인에게 남는다는 점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앞에 서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방치하는 것은 노인의 생명과 존엄을 방기하는 일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구조적 범죄를 묵인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신속히 차단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노인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사회, 의료가 탐욕이 아닌 신뢰 위에 서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지금 당장 국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윤해원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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