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 도시공원 녹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2.10.29 21:35:01 4면

 

새누리당 유정복(김포) 의원은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에 대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부지로 돼있는 토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은 도시공원 지정 후 기본적인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등 큰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봉은사를 비롯한 서울시내 고찰의 경우 국빈급을 비롯한 외국인방문객들이 연간 1만명 가량 찾아오는 대표적인 전통문화공간인 만큼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로 볼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