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교육장 소관 위임 전결규정 개정

2012.10.31 20:06:10 5면

행정능률 향상 기대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섭)은 교육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교육장 소관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이뤄졌으며 업무명 변경, 분장사무의 조정 등 업무 여건 변화로 인한 일부 업무를 신설(63건), 삭제(76건), 전결 하향(6건) 했다.

이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행정의 능률성과 책임행정 체제 확립을 위해 내려진 조치다.

특히 교육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유사 중복되는 업무는 통·폐합하고 해당과장 이하로 4건을 위임전결 하도록 해 과장 결재비율을 현행 49.8%에서 50.7%로 상향함으로써 의사결정이 빨라져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위임전결규정 개정으로 책임행정 체제 확립은 물론 결재 대기시간 단축에 의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능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