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불만… 집·공장에 火낸 남편들

2012.11.01 20:22:19 22면

이혼한 30대, 친권 문제로 다투고… 주민 13명 질식
가정폭력 신고 앙심 50대, 아내 운영하는 공장 방화

전처의 아파트와 아내의 공장에 불을 지른 나쁜 남자들이 끈질긴 경찰수사 끝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1일 이혼한 전처의 집에 불을 질러 주민 1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A(3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38분쯤 전처가 살고 있는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종이에 불을 붙여 방안으로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1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13명이 연기를 흡입해 질식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녀의 친권문제로 전처와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경찰서는 상습 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술을 마신 뒤 아내의 공장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폭행)로 B(58)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9월27일 오전 5시10분쯤 술을 마신 뒤 아내가 운영하는 김포시 감정동의 공장에 들어가 의자 재료인 합성수지 원단에 불을 붙여 공장 내부 130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B씨가 아내의 공장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1개월여 동안 수사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B씨는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아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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