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본인서명확인제 시행

2012.11.04 20:04:09 6면

광명시는 다음달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 본인을 확인 받고 서명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인감증명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며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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