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마련해 지난 7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3천만원 이상 공금유용 등이 적발될 경우 신분상 징계와 함께 형사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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