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署, 10대 제자 성폭행 태권도사범 영장

2012.11.08 20:53:58 23면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유인해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허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권도 사범인 허씨는 지난 9월8일부터 자신의 제자인 A(13)양에게 집요하게 접근해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허씨는 총 8회에 걸쳐 A양을 원룸과 체육관 지하 주차장, 아파트 근처 공터 등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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