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나체사진 유포 위협 성폭행 의정부지법, 20대 징역 6년형 선고

2012.11.11 19:30:57 23면

“변태행위 등 죄질 불량”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변태적 행위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나체사진을 찍어 노예계약을 맺고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는 등 변태행위 반복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A(13)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은 이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개목걸이를 채우고 변태적 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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