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90차례 찔러 살해 손녀딸 징역 20년

2012.11.25 21:50:17 23면

동거남 징역 17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5일 함께 살던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모(21·여) 피고인과 동거남 김모(25)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망했는지 확인하려 다른 흉기로 재차 찔렀다”며 “반인륜적인 것은 물론 범행 후 피해자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17일 오전 10시쯤 연천군 우모(72·여)씨의 집에서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 집에서 나가라’는 훈계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우씨를 9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4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7월초부터 우씨의 집 별채에서 동거했으며, 범행 직후 전남 목포로 함께 달아났다가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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