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을 논으로 속여 거액 대출

2012.11.29 21:54:01 23면

인천 강화署, 부동산업자 입건

인천 강화경찰서는 갯벌을 논으로 속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부동산업자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강화군 교동면에 있는 갯벌 2만5천여㎡가 군(郡)이 관리하는 지적도 상에 논으로 잘못 표시된 걸 알고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B신협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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