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 노인대학 명칭 법적지위 보장해야

2012.12.05 21:14:40 4면

고등·평생교육법 등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유정복(김포·사진) 의원은 노인대학의 명칭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2009년말 1천280곳에서 2년새 1천557곳으로 전국의 노인대학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안정적 지원운영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법적인 노인대학의 명칭 보장 및 평생교육기관에 포함시킨 예산 지원근거 마련, 홀몸노인의 지원강화를 위해 ‘독거노인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미 노인대학은 평생교육의 대표적 위치를 자리잡고 있어 법적지위 보장과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급속한 고령화에 걸맞게 여가·생활문화와 사회교육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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