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보상 대책 마련해야”

2013.01.03 20:42:33 8면

김포교육청, 법률개정 건의
유정복 의원에 협조 요청

김포교육지원청은 유정복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항공기 소음에 따른 지역내 학교의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이후에 개교한 학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소음대책지역 안에 개교한 학교들은 고스란히 소음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상기 법률 제정시 발의자이자 현재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정복 의원을 방문해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고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이후 개교한 학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유정복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김포교육지원청의 건의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